이 기사는 2025년 11월 21일 14시 4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기한이 종료되는 고려아연과 영풍 회계감리를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금감원 감리는 최장 1년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어서, 이번 연장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출자를 받아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 최윤범 회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최 회장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회계감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1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영풍에 대한 감리 기간도 함께 연장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27일 회계감리를 마치고 연내 감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뒤 감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어가는 게 공식 절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해 11월 회계감리로 전환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경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해 손실을 낸 것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그니오홀딩의 인수 시 가치 산정이 과대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이 감리 대상이었다. 영풍의 경우에는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관건이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리 조사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막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운 이래 감리 기간을 실제로 연장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고려아연·영풍 건이 최초의 기간 연장 사례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히 고려아연의 회계 처리 문제 중에서도 원아시아 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신생 사모펀드였던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복수의 펀드에 약 5600억원을 출자했고 여기서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감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최 회장과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는 중학교 동창 관계다.
금감원은 원아시아의 투자 활동에 고려아연 법인뿐 아니라 최 회장 개인이 어느 정도로 관여돼 있는지,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최 회장 사이에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