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