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과 미래전략 분야에 장기·대규모 투자를 공급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실제 운용은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맡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기금 신설을 담은 산은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금이 지원할 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첨단기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개 산업 외에도 미래전략·경제 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첨단기금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영화와 공연 등 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의 원재료인 핵심 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지원 대상이 공급망 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산은과 수은, 관계 부처가 관리해 갈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 기금과 관련된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 정책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심의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과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과 함께 2025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