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모습. /뉴스1

이마트가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임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혐의 발생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마트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오후 6시 13분 기준 이마트는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0.63% 내린 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