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회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 원인,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국회 정무위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실손보험 설계·판매·지급 심사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논의를 당부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에서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 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로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 제도 구축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실손보험 시장의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 정보 비대칭, 불투명한 심사 기준 등 반복 주요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심사·상담 체계 마련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