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 대금(판매 금액)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제재 심의도 늦어지게 됐다.
12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했다. 당초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도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을 상정하려면 3주 전 금융사에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융권에선 이달 중 제재심에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초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재 절차 지연으로 과징금 제재는 빨라도 내년 3월 이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법령상 조(兆) 단위 과징금 제재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