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아닌 회사를 포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외부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동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2000만원, 4억3000만원을, 담당 임원에게 2억1000만원의 과징금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 법인과 공동 대표이사 2명,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내렸다. 감사인 지정 3년도 의결했다.
에스디엠도 공사 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회계 처리 문제로 과징금 395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담당 회계법인 지평에도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하고,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