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관련 계약금 2000억원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반환하라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판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여의도 IFC 서울 전경. /브룩필드자산운용 제공

브룩필드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SIAC는 미래에셋운용의 손을 들어주며, 예치금 반환과 관련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법률에 따라 브룩필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브룩필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판결은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SIAC 판결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세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 있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브룩필드는 “자사의 행동을 잘못 표현하거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사는 미래에셋의 최근 공개 발언을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록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계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는 여의도IFC를 매각하고자 2021년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운용이 인수 대금을 조달하고자 만든 리츠(부동산투자법인)가 당국의 영업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계약은 무산됐고,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의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에 나섰다.

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가 미래에셋 측에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SIAC 중재는 1심제로 이번 판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29일 서울 여의도IFC의 소유주인 브룩필드가 국제 소송 판정에도 자사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