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빚 탕감에 착수했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34만명) 규모다. 캠코로부터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에서 1조7000억원(11만1000명) 어치를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대상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있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는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과 달리 기금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가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 역시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하게 30~80% 수준으로 원금을 감면하고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20~7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최장 8년의 분할상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중인 차주에게는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의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