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리딩방 사기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한 불법 업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같은 정보 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비공개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익 인증 화면을 공유하거나,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인물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M사’의 주식을 추천하면서 집중 매수를 권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200~4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초반에는 소액의 투자로 신뢰 관계를 형성했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대주주가 불법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리딩방 일당은 이후 잠적했으나, 불법 업체가 제3자로 위장해 피해 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손실액 일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 금융사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 업자에 대한 단속과 법적 조치가 어려운 만큼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