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 통장(고금리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활용하는 금리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제도 개편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바뀌면서, 분배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다. 분배락은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그 분배금만큼 ETF의 순자산 가치(NAV)가 하락하고 이와 맞물려 주가도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 등 금리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금리형 ETF들의 분배 기준일은 매달 마지막 거래일이다. 결제까지 2거래일 시차를 고려하면 이달의 경우 이날까지 이 금리형 ETF를 매입하면 분배금을 받는다. 다만 이튿날인 오는 30일 분배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KODEX CD금리액티브는 지난달 1주당 2355원의 분배금을 줬다. 분배 기준일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6일 KODEX CD금리액티브의 종가는 107만5515원이었는데, 분배락이 발생한 29일 시가는 107만3235원이었다. 분배금과 비슷하게 주가가 2280원 하락했다.
월 분배금을 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분배금으로 2280원을 줬는데, 26일 종가 100만2240원에서 29일 시가 100만5원으로 주가가 2235원 내렸다.
금리형 ETF는 CD금리와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등을 추종하는 상품을 말한다. 추종하는 금리를 365일로 나눠 매일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다. 현재 2.5% 수준인 CD금리와 KOFR를 고려할 때 하루 0.01% 안팎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대기성 자금을 단기 운용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금리형 ETF는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모든 ETF가 이자·배당 수익을 연 1회 이상 분배해야 한다. 금리형 ETF도 분배락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금융소득세 부과 대상자라면 금리형 ETF도 매수·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리형 ETF의 분배금은 분배락 때문에 사실상 조삼모사”라며 “금리형 ETF를 단기 운용할 목적이라면 분배 기준일 전에 팔았다가 분배락 당일에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형 ETF에 장기간 돈을 묶어둘 계획이라면 월 분배보다 연 분배가 유리하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KB자산운용의 RISE CD금리액티브(합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등은 연 1회 분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종목들은 월 분배 상품보다 분배락이 큰 만큼 분배 기준일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는 11월 말, RISE CD금리액티브(합성)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