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광무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한 개인투자자와 법인이 지분 5.32%를 취득한 후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과 경영진 교체 목적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것이다.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한 이들은 또 실적 악화의 책임을 묻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무 측은 본업인 이차전지 유통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으로 실적이 악화한 것은 맞으나,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용공여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내에서 이뤄져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광무 본사 전경./광무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광무의 주주 이모씨는 다음 달 28일 현 경영진이 개최하는 임시주총을 막고, 경영진 교체를 상정하는 새로운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광무가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며 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무의 배당가능이익은 569억원에 달한다.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계약금액 약 5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 가운데 450억원을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씨 측은 실적 부진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거래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무의 최근 3년간 실적이 90% 악화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최대 주주였던 아틀라스팔천으로부터 150억원에 중앙첨단소재 지분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거래가 사실상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즉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거래로 현재까지 약 40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광무는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주장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광무 측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캐즘 현상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적이 모두 나빠졌다”며 “광무는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해도 경영 성과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무는 엔켐 주식을 기반으로 한 총수익스왑계약(TRS)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영업외수익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65억원, 영업손실은 47억원이지만 영업외수익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은 1042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본업보다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한 셈이다. TRS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되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받고 투자로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신용공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광무 관계자는 “신용공여 논란도 결국은 법적인 검토를 모두 마친 뒤 결정된 만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틀라스팔천과의 중앙첨단소재 주식 거래가 최대 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 결국 신용공여 여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TRS 거래와 중앙첨단소재 지분 매입을 통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틀라스팔천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거래가 ‘특정인 지원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판단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틀라스팔천은 오정강 엔켐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자본시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 여부는 거래 당시의 의도, 자금 흐름, 실질적 수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에도 한 차례 이슈가 됐던 거래이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다시금 시장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