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불공정 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지금까지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했다. 하지만 계좌 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로 전환하면 한국거래소는 개인 정보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은 약 39% 감소할 전망이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위법 행위의 탐지와 적발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은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가중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기본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0.5배부터 최고 2배까지,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에는 0.5배에서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었으나, 하한선이 최소 1배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 위반 과징금도 기존 법정최고액의 0.2배~1배까지 부과할 수 있었으나, 하한선을 0.4배로 2배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상장 기업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