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조치를 내렸다. 하나증권, 메릴린치증권 등 두 곳도 같은 사항으로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2회차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해 종가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시감위 감리부는 그간 해당 증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집중관여) 관련 감리를 진행해왔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회원 제재금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조치를 부과했다.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은 회원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조치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 시감위 측은 “해당 증권사들은 개별종목 종가에 집중관여 함으로써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