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SK 주가가 급락했다.
SK 주식은 16일 오전 10시 32분 코스피시장에서 22만50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4.75%(1만1000원) 하락했다.
SK 주가는 이날 장 초반 23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대법원 선고와 함께 내림세로 돌아섰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지였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2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 판단과 달리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