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주식을 암호 화폐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주식토큰’ 시장이 한 달 새 170% 넘게 급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토큰화 자산(RWA) 열풍이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세금 부담이 없는 투자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주식토큰에 대한 과세 등 규율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생긴 탓이다.
13일 RWA를 분석하는 플랫폼 캐슬랩스(Castle Labs)에 따르면, 지난 10일 주식토큰 시가총액(TVL)은 한 달 전보다 173.2% 상승한 13억4000만달러(약 1조9018억원)를 기록했다. 가상 자산 지갑 개발사인 엑소더스, 테슬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지수펀드(ETF), 나스닥100 ETF, 20년 미국 국채 ETF 등의 주식토큰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애플·구글·메타 등 대형주를 비롯해 코인베이스·서클 등 코인 관련주, 일라이릴리·화이자 등 헬스케어, 코카콜라·월마트 등 필수 소비재 주식도 토큰화됐다.
실제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쪼개어 발행한 주식토큰은 발행 기관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1주 이하 단위로 토큰화해 거래된다. 이 토큰은 발행 기관이 실제 주식을 신탁 계좌에 보관해 두고, 그 가치만을 블록체인상에서 쪼개 거래하는 구조다. 실제 주식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토큰주식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 결제가 10분 안팎에 완료되고, 24시간 연중무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며,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장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SEC 유권해석이 변경돼 미국 내 거래가 허용되면 주식토큰의 시가총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주식토큰의 증권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주식토큰을 매입하는 것이 증권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주식토큰을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탓이다. 이 때문에 주식토큰의 과세 및 규율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