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 손실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또, 투자금 대부분에 대해 “회생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서 공단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국민연금 투자 손실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다만 회생 절차 개시만으로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지분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별도 펀드를 통해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과 보통주 295억원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3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국민연금 투자금 중 보통주 295억 원은 애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본 투자’로 분류된다. 관심은 RCPS에 쏠려 있다. RCPS는 계약 기간 동안 배당을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채권과 주식의 형태를 동시에 띠고 있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공단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한 결과 “RCPS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공익채권보다는 후순위이긴 하지만 회생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홈플러스가 작년 말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배당금을 포함해 총 3131억원이다. 투자원금 5826억원 중 4884억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공정가치 평가금액만 총 9000억원에 달한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손실 최소화를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