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17시 2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저격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해 주목된다. MBK의 그간 행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홈플러스에 빌려준 자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여론전을 위해 해당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MBK & 홈플러스 회생 관련 주요 쟁점’이란 문서를 작성했다. 메리츠는 MBK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는데, ‘생색내기’, ‘남의 뼈만 깎아내는 MBK’, ‘사모펀드의 폐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메리츠는 MBK의 홈플러스 지원책에 대해 “MBK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인 홈플러스에 3000억원을 직·간접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병주 회장의 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개인 증여와 채무자의 DIP(기업회생 절차 개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제금융) 대출에 대한 MBK 임원의 780억원 규모 원리금 연대보증 제공이 전부”라고 말했다.
MBK는 지난달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2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이로써 홈플러스에 총 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메리츠는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실질적 지원이 아닌데 지원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사과문에서 발표한 무상 증여 최대 2000억원도 지원 주체와 시기, 방식, 조건 유무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출 등 형태라면 또다시 면피성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MBK가 꾸준히 강조해 온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소각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는 “회생 M&A에서 기존 주주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감자는 다수 관측되는 사례로, 이는 회생 M&A의 특수성을 감안한 거래 촉매제”라며 “MBK가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은 청산을 하든 기업이 계속 운영되든 사실상 휴지조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MBK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리츠는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신뢰하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은 지난 10년간 경영 실패의 결과를 죄 없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주주인 MBK의 유의미한 재무적 지원책 없이 이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부터 기관까지 죄 없는 수많은 직·간접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사모펀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들이 홈플러스에 빌려준 자금은 메리츠증권이 6551억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2807억원 등 1조20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의 금융권 대출이 1조446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차입이 메리츠금융에서 이뤄진 셈이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전국 62개 점포를 담보로 잡았고, 이에 대한 가치가 4조8000억원에 달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전에 평가한 가치다. 감정평가액과 매각가액 괴리가 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진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