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공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 개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었는데, 재산 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향후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수시공시를 새로 만들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공시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이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controversy)에 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등 논란이 가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기에 더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 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SG 평가 협의체에는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