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최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간담회를 열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으로 넓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개형 채무 조정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모두 매입한 뒤 채무 조정 약정이 이뤄져 체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후 채권을 매입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 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 기관들에 상생 관점에서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