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으로 넓혔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기존 최대 1년, 10년에서 ‘3년, 20년’으로 연장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