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 한 달 이내인 대출 신청 건은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잇따르며 대상자나 한도 등이 시시각각 바뀌자, 심사 기간을 늘려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최소 20영업일 전에 접수해야 승인이 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긴 하나, 실행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어 규제 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는 9·7 대책을 내놓으며 대출을 조이고 있다. 거듭된 대출 규제로 대출 대상자는 물론 대출 가능액까지 변동이 잦아 일선 영업점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실행일에) 임박하게 대출 심사를 하다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접수 및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선 대출 총량 관리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은행권에 하반기 가계 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또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MCI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난다. 다음 달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단위를 확대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