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 한 달 이내인 대출 신청 건은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어 규제 지역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한 9·7 대책이 잇따르며 대출 규제가 시시각각 바뀌자, 심사 기간을 늘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최소 20영업일 전 접수해야 승인이 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긴 하나, 실행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 (실행일에) 임박하게 대출 심사를 하다 오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지침이다”라고 했다. 거듭된 대출 규제로 대상자는 물론 대출 가능액까지 변동이 잦은 가운데 일선 영업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출 접수 및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대출 문턱은 더 오르게 된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총량 관리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은행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절반가량 줄일 것을 지시했다. 5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보다 3조6000억원가량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 10월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단위를 확대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지난달까지 증가세가 유지되다, 이달 들어 규제 여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607조6190억원)은 8월 말(607조6714억원)과 비교해 524억원 줄었다. 주담대는 지난해 3월 전달보다 4494억원 줄어든 이후 매달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