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모습./뉴스1

포스코그룹(POSCO홀딩스)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KB증권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5일 평가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삼일PwC, 보스턴컨설팅그룹 등과 계약을 맺고 자문단을 꾸려 HMM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전에 참가해도 될지 여부를 사전에 따져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를 두고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다. POSCO홀딩스의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6조5000억원으로, HMM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 후 예상되는 KDB산업은행 보유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고정 자산 투자(CAPEX) 계획이 8조80000억원인 점 ▲주력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다운사이클(업황 하강기)을 지나고 있다는 점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자본 배분 측면에서 HMM 인수를 가정하면 주주 환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투자자들이 HMM 인수를 효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받아들여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수 후 시너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물류 사업 진출을 통한 비용 절감을 원할 수는 있지만, 사업 대부분이 운송 때 벌크선(건화물선)을 활용한다. 반면에 HMM은 매출의 80% 이상이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영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활용한 벙커링(연료 공급) 수요도 기대할 수 있지만, HMM은 LNG 추진선이 현재 2척뿐이다.

제도적 규제도 넘어야 한다. 해운법 24조 7항에 따르면 특정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려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를 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핵심 사업과 시너지가 큰 HMM의 일부 사업부만 인수하는 등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HMM의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그룹이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