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8월까지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이 26.2%로 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5%룰’에 따라 점유율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대상에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지난 1일 기준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는 종목도 52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종목 716개의 73%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을 모두 거래 중단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일단 종목별 한도 초과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 안에서 비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15%룰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체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해 정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또 넥스트레이드가 월말 기준 15%룰을 일시적으로 어기더라도,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면 비조치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비조치 기간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오는 10월까지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달 10일 거래량 관리 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프리마켓(Pre-Market·오전 8~8시 50분)에서 호가를 제출하면, 같은 날 애프터마켓(After-Market·오후 3시 40분~8시)까지 유지된다. 앞으로 호가를 제출할 때 효력 범위를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정규장 ▲정규장+애프터마켓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 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체계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 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 집행 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