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려는 차원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을 검사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인 제재 사례 중 한 가지는 확정급여형(DB) 도입 회사에서 예금이 만기 된 후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행위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있음에도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기존 상품을 그대로 재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50인 미만 사업자 중 74.8%가 채택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자의 35.7%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DC)을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음에도 운용 권유를 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적립금 대부분을 대기성 자금으로만 운용한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계열사의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해 불리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한정된 수량의 고수익률 상품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도 확인됐다.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등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면서도 근로자 스스로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고,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재예치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며 “퇴직급여를 받을 때도 사용자를 통하거나 제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