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뉴스1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와 제재 절차까지 착수하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송한 검사의견서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 상환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5826억원을 출자한 국민연금 등 펀드 출자자(LP)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는데, 그 결과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대폭 개선된 데 반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회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MBK파트너스 측의 소명과 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블라인드 펀드 출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 및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 투자 보유 홈플러스의 지분 가치 보전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RCPS 발행 조건 변경을 동의했다”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전단채의 발행 및 판매 주체도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검사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