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실적, 적금 가입, 급여 이체 등 부수 거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꺾기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중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예·적금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이 포함된다. 주택대출만 우대금리 조건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다. 예를 들어 급여 이체, 연금 수령, 매월 카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적금이나 청약 납입 등을 하면 실적에 따라 금리를 0.1~0.5%포인트 가량 깎아준다. 또한 사회적 지원 대상자나 취약차주 등에 한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은행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수익에 보탬이 되는 우대금리 조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해왔다. 이에 시중은행이 주택대출에 매긴 우대금리 격차가 두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한다.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에 이런 부가 조건을 거는 것을 두고 사실상 ‘꺾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낮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니다”며 “우대금리 혜택이 적은 대신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