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CI.

이 기사는 2025년 8월 20일 15시 24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사 인수로 화제를 모았던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멘토의 엔비티 경영권 인수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앞서 스타트업의 자금 미조달에 따른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진 것과 달리 모멘토가 “돈은 있었다”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멘토는 전날 리워드형 광고 플랫폼 운영사 엔비티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대상은 박 대표가 보유한 보통주 381만9756주(지분 22.5%)로, 약 138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엔비티는 ‘캐시슬라이드’를 운영하는 국내 1위 리워드형 광고 플랫폼 운영사로 2012년 설립됐다.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는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점으로 광고주를 확보하고, 보상으로 충성 고객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워 2021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모멘토와 박 대표 간 법정 다툼은 지난 6월 엔비티의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공시가 발단이 됐다. 엔비티 경영권 지분 매각을 정한 박 대표가 지난 3월 자신의 엔비티 주식을 주당 3600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거래 미종결을 이유로 3개월 만에 철회한 탓이다.

당시 엔비티는 모멘토가 경영권 지분 취득 자금 전량을 보유 자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상 종결 시한(6월 26일)까지 거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매각이 무산됐다고 알렸다. 시장은 곧장 상장사 인수를 노렸던 스타트업이 결국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모멘토 모회사인 넛지헬스케어 CI.

모멘토는 그러나 이후로도 엔비티 경영권 인수를 타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멘토는 계약금으로만 50억원을 지급한 채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박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박수근 대표는 엔비티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벤처투자 업계에선 모멘토의 엔비티 인수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주식인도청구 소송은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로 통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과 같이 법원이 또 모멘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모멘토는 엔비티의 새로운 주인으로 올라설 수도 있게 된다.

한편 모멘토의 엔비티 인수 의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모멘토가 인수 주체로 나섰을 뿐 실질적 인수 주체는 모회사인 넛지헬스케어이기 때문이다. 넛지헬스케어는 ‘캐시워크’라는 리워드 광고 플랫폼 운영사로 엔비티로 시장 지배력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