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달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으나, 이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신규영업을 이어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