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에 따라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지한다. NXT는 18일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매월 말 기준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의 15%,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출범한 NXT의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KRX의 13% 수준이다. 오는 9월 금융위원회가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인데, NXT 측은 거래량이 현재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15% 규제를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부 종목 거래 정지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4개 종목과 다날 등 코스닥시장 12개 종목, 총 26개 종목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코스피 22개 종목과 유진로봇 등 코스닥 31개 종목, 총 53개 종목이 추가로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종목들은 NXT의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에서 모두 거래가 불가능하다. NXT 관계자는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RX를 통한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15%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가 전면 중지된다는 등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15% 규제’가 경쟁을 촉진해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