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뉴스1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폰 소액결제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알뜰폰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가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만 협약 대상이었는데, 통신업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 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해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