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가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8곳과 변동증거금 적용 163곳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제도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135곳) 대비 3곳 늘어난 138곳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곳이다. 대신증권 등 4개사가 신규 적용되며 KB핀테크는 이번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기존과 같은 163곳이며, 금융그룹 소속은 128곳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 신규 적용 대상에 지정됐으며, KB핀테크가 제외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로 이들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의 시행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각종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이행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