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갚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하도록 금융사들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빚을 전액 갚았다. 나머지 52만여 명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 사면을 받게 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대출 금리나 한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단행된 신용 사면 대상자의 경우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53점→684점)했고,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624점→725점)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고, 빚을 전액 갚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