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실수로 보낸 돈을 앱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착오로 보낸 돈을 간단히 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기존에는 고객 센터를 통해 유선 접수를 해야만 반환이 가능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앱 내 고객센터 탭에서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금액, 케이뱅크 오픈뱅킹을 이용한 다른 계좌에서 보낸 금액 등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받은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 또 송금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만 신청 가능하다. 일부만 돌려받고 싶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 센터를 통해 유선 접수해야 한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 회수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 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당 5만~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