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기 침체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 계층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추심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 추심 연락 유예, 연락 제한 요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있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번호로 전화 등 특정 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간은 한 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도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채무 요청 시 추심이나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된다.
이 외에도 소액,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업을 먼저 찾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