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이 2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대출 승인에 필요한 공탁금 등을 먼저 내야 한다며 송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1분기(1~3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853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 사칭·기관 사칭·대출 빙자) 중 약 4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서민금융’ ‘저금리’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노출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클릭을 하고 댓글 등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유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신용 점수가 낮거나 거래 실적이 없어 ‘보험료’나 ‘공탁금’ 등을 우선 입금해야 대출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달아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