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로 명의 도용에 의한 금융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명의 도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12일 케이뱅크는 ‘명의 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바꿀 때 영상통화나 얼굴 인증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그럼에도 이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내용이다. 명의 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 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한 뒤, 이 정보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이번 서비스에서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분실, 오픈뱅킹·펌뱅킹 등 타사 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이뱅크 고객들은 누구나 명의 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앱의 ‘인증/보안’이나 ‘금융 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안에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