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석 달여 동안 총 1억원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직원 연봉은 2억원을 넘지 않아 규정을 어겼다. 그런데 금감원 감찰실은 이 직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 촉구’를 내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직원이 규정에 어긋난 투자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 등 금융 업계 종사자는 투자할 때 자신의 계좌 한 개로만 매매하고,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분기별 투자 건수를 20차례로 제한하고, 투자 액수도 전년 연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체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나온다. 적발된 97건 중 금감원 행동 강령 위반은 62건인데, 이 중 단 한 건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나머지는 구두 경고(31건), 서면 경고(30건)에 그쳤다. 징계위에 올라간 건도 징계 수위는 ‘주의 촉구’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한 직원은 처음 적발된 경우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