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부동산 펀드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P2P(개인 간 금융) 사칭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위험·경고·주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자신들을 P2P 등 온투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라고 소개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아비트라지(차익) 거래,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수법을 쓴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차를 이용해 8시간마다 0.5% 수익률(월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이다. 3개월간 약 3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 아파트 건설 관련 부동산 펀드를 허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체들은 정식 온투업체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 정상 업체로 위장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재테크 영상·광고 글을 대량으로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실제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