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크게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15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한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빠뜨렸다.
2021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인 이모(46)씨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1개월간 회사 계좌에 있던 2215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빼냈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리조트 회원권, 명품 시계,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다량의 금괴 등을 사들였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 권고를 내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상장폐지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작년 8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