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구매 금액의 5%가 적립되는 카드로 20만원짜리 옷을 사 1만원의 포인트를 적립받았다. 이 카드의 월 포인트 적립 한도는 1만원이다. 이후 A씨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샀지만, 월 적립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옷을 환불해 기존에 적립받은 1만원 포인트도 함께 사라졌다. 카드사는 A씨에게 스마트폰 구매 결제에 따른 포인트를 다시 적립해줬을까.

금감원은 위 같은 상황에서 카드 고객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최근 5년간 발생한 11억9000만원의 미적립 카드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35만3000명의 고객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카드업계는 올해 2분기(4~6월) 내로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내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