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16조원대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신한·하나·NH농협은행에 과징금과 함께 일부 지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영업)’를 일정 기간 못 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이 과징금 3억1000만원, 3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제재 수위가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는 각각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은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NH선물엔 본점 외국환 업무에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달러로 바뀐 뒤,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국내외 가상 화폐 간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노린 범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