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이 투자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해당 사업자(플랫폼)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자산 회수가 안되거나 자산 교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등을 충분히 공지 및 안내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사자의 일방적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