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短期)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19일 “보험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제재에 나섰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5~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짧은 사망보험이다. 최근 들어 완납 후 해지 시 원금을 모두 보장하고, 거기에다 원금의 10% 안팎으로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상품들이 앞다퉈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보너스가 금지되고 완납 시 환급률도 100% 이하가 된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린 이유는 올해부터 바뀐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때문이다. 새 기준은 보험사가 향후 거둬들일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통상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상품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저축성 보험으로 팔려야 할 상품들도 ‘무늬만 종신보험’으로 시장에 나온 것이다.

금융 당국은 “경쟁 과열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완납 후 보너스를 노린 ‘무더기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