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1일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병원에 많이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특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 보장 혜택이 적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비급여 이용량을 잘 따져봐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넘게 받을 경우,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받는 비급여 보험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환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방 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에서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병원 이용 패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년마다 보험사에 재가입 의사를 알려야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