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피털사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A씨는 최근 월납입액을 제때 내지 못했다. 연체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총 연체일수(12일)와 연체금액(40만원)이 얼마 되지 않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가 이런 연체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걸 알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경미한 수준의 연체인 만큼 관련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대출금을 짧게 소액으로 연체한 이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연체 기간과 금액이 5영업일·10만원을 넘을 경우 ‘공유대상 단기연체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다.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신용평점 산출 자료로 활용한다. 단기, 소액 연체라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단기, 소액 연체를 비롯해 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 분야에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안내했다. 교통카드로 쓰이는 티머니 제휴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이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다. 티머니 카드 번호를 알고 있고, 사진을 찍어뒀다 해도 넣어둔 돈을 되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과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하면 티머니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며 “너무 큰 금액을 충전해 들고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결제액 이월 약정)는 최고 연 19%대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법인 리스 차량 이용자는 직접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