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업 인허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와 핀테크를 활용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지적한 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는 소규모의 특화된 금융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에 여신·수신 등 모든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송금 등 필요한 업무에 관해서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챌린저 뱅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하지만, 환전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챌린저 뱅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의 과점 문제를 겪었던 영국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2021년까지 총 26개의 챌린저 뱅크가 인가를 받았으며 전체 영국 성인의 27%가 넘는 1400만명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와 배당 정책 점검, 뜻하지 않은 손실이나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자본 적립, 금융사의 비금융 영업 확대,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 등을 TF에서 중점 논의해 오는 6월까지 세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