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상담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승진, 이직,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6개월에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게 된다. 안내를 받는 횟수가 지금보다 최소 2배 늘어나게 된다. 현재 모든 대출자가 연 2회 정기 안내를 받지만,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별도의 추가 안내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 금리 인하를 받을 가능성이 큰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내 내용도 상세하게 바뀐다. 승진이나 취업 등 일반적인 요건 외에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등 실제 금리 인하 검토에 활용되는 요건까지 금융회사들이 안내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세분화해서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리 인하 요구 거절 통지서에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 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3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기재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거절할 때 ‘신용등급 변동 없음’ ‘최고 금리 초과’ 등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최고 금리 초과는 대출 당시 신용도가 낮아서 법정 최고 금리(연 20%)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신용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