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나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 책임 사고 발생액의 일부를 보장하는 ‘펫(pet·반려동물) 보험’을 다루는 회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당시 손해보험 회사만 판매 가능했던 펫 보험을 생명보험 회사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팔 수 있도록 문을 넓혔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펫 보험 가입 건수는 2020년 1065건에서 2021년 1578건, 2022년 1~9월에만 2509건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융 상품 동향 브리프’에 “펫 보험 가입 전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보장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펫 보험에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는 생후 3개월~만 8세까지다. 현재 판매 중인 펫 보험 상품은 모두 갱신형으로, 갱신 주기가 1년~ 5년마다 돌아온다. 보험을 갱신할 당시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설정되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여러 펫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상받는 총액은 같기 때문에 중복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항상 비용 전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자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상 비율과 지급 한도가 작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 이러면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양육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게 된다. 보통 의료비는 통원, 입원, 수술 비용의 50~80%가 보장되고, 자기 부담금도 1만~5만원 정도 부과된다. 보험금 지급 한도도 설정돼 있는데, 입·통원은 1일 10만~30만원, 수술비는 1회당 150만~200만원 정도다.
상품에 따라 다른 보장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통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 성형을 위한 수술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과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 역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중성화·불임·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